본인부담상한제 환급 한눈에 — 연간 건강보험 적용 진료비가 개인 소득분위별 상한액을 넘으면 초과분을 현금 환급합니다.
- 대상 : 급여진료비 합계가 연간 상한액 초과(피부양자 포함)
- 신청 : 홈페이지·앱·지사 또는 사후지급 안내문 회신
- 필요서류 : 본인 신분증·지급신청서 / 가족·대리인 계좌는 동의서·위임장·관계증명
- 지급시기 : 접수 후 보통 1~2주 내 입금(오류·서류 미비 시 지연)
- 유효기간 : 안내문 기준 3년 (기한 경과 시 소멸 가능)
- 제외항목 : 비급여·전액본인부담·상급병실료 차액 등
- 예시 : 1분위 상한액 100만원, 연간 150만원 지출 → 50만원 환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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